센터소식

구렁이의 자유
작성일 : 2018-01-09 11:43:57.0조회 : 1826


우리나라에서 파충강에 속하는 구렁이는 길이가 최대 200cm 의 크기를 가지는 중형 종에 속하며, 개체에 따라 체색변이가 심해 여러 색을 띄기도 하지요. 먹구렁이와 황구렁이 2개 아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산 구렁이를 대상으로 형태•유전학적 연구 결과, 두 아종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한 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11)

17-001 구렁이는 서울시야생동물센터가 임시 개소하고 첫 번째로 구조된 야생동물로서 당시 구렁이는 도심 한복판 공사장에서 양파망에 싸인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당시의 상태와 환경으로 미루어보아 밀렵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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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 구렁이의 구조 당시 사진. 구조 장소의 환경이나 구렁이의 당시 상태로 미루어 보아 밀렵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수렵은 시기와 장소, 포획대상종과 가능 종 수를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획하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뿐만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야생생물이든 포획, 취사,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인 밀렵이 됩니다. 시기상 17-001 구렁이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야생 속에서 먹이를 찾고, 또 짝을 만나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17-001 구렁이는 약 175cm의 길이를 가진 성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마른 상태로 체중이 많이 부족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했고, 경계와 먹이반응 또한 활발하였기에, 알맞은 방생위치를 고려하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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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는 최대 200cm 이상의 길이로 성장하며, 17-001 구렁이는 약 175cm의 길이를 가진 성체였습니다. 

 

파충류의 경우, 외형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혐오감이나 잘못된 보신문화에 의해 생존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7-001 구렁이는 포획 기간이 짧든 짧지 않든,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동물들이 자연의 주인이 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생동물들과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조금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배려와 생명존중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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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가 살아갈 곳은 양파망도, 술병 속도 아닌 바로 자연입니다.

 

서울시야생동물센터 재활관리사

김 태 훈